1915년06월02일(3면 4단) 강원도 춘천 우편국에서는 전국장휴 체신서기「遞信書記」 병고현 가고군 빙구촌 평민 중곡조태랑「兵庫縣 加古郡 氷丘村 平民 中谷朝太郞」(46)과 동 휴직 체신서기보 산구현 대진군 심천촌 사족 추산무수「山口縣 大津郡 深川村 士族 諏山茂樹」(40)와 동 휴직 체신서기 장야현 송본시 어도사정 사족 진촌정태「長野縣 松本市 御士町 士族 津村正泰」(29)의 부정 사건이 폭로되어 그 3명은 이전부터 경성지방법원 이동「伊東」 예심판사에게 취조를 받는 중이더니 ▲ 이번 예심이 종결되어 필경 죄가 있는 줄로 결정되어 공판에 부쳤는데 그중에서 전국장 중곡조태랑은 동국의 경비와 구입물품을 보관할 최임이 있음도 불고하고 지나간 1913년(대정2)의 동국 경비 중에서 사들인 석탄 44가마스 약 삼돈여외 가격 55원을 그 이듬년도에 넘기고 동 우편국 내에 보관 중이더니 작년 4, 5월 경부터 제 마음대로 제 집에 갖다쓰고 또 발견되기 전에는 그 석탄 나머지를 읍내 이발소 도전 모(嶋田 某)에게 주었으며 또 작년 4월 경부터 본년 1월까지에 목탄 150섬을 사들이고 250섬을 산 것처럼 꾸며놓고 ▲ 공교히 그 대금의 차액 67원 90전을 먹었으며 그 다음에는 석유 12상자를 산 줄로 기록하고 그 차액 51원 여를 먹었으며 또 전연히 사들인 일도 없는 입나무 500뭇을 22원에 샀다하고 대금 전부를 집어먹었으며 또 아직 대금을 지불치 아니한 석탄 10돈갑 191원을 임의 지불한 모양으로 속이고 대금 332원 50전을 먹었으며 또 그 부하의 추산무수는 출납계로 있다가 1913년(대정2) 6월 경부터 금 120원을 횡령하여 주식으로 허비하였으며 또 전화에 쓰는 건전지「乾電池」 12개를 절취하여 자기 집에서 등화로 사용하였으며 또 진촌정태는 동국의 출납보조로 있을 때에 금 20원을 속인 일이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