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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우편국원(郵便局員)의 부정(不正); 춘천우편국원 삼명 부정행위가 폭로됨
등록번호
00007202
생산일자
1915.06.0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5년06월02일(3면 4단) 강원도 춘천 우편국에서는 전국장휴 체신서기「遞信書記」 병고현 가고군 빙구촌 평민 중곡조태랑「兵庫縣 加古郡 氷丘村 平民 中谷朝太郞」(46)과 동 휴직 체신서기보 산구현 대진군 심천촌 사족 추산무수「山口縣 大津郡 深川村 士族 諏山茂樹」(40)와 동 휴직 체신서기 장야현 송본시 어도사정 사족 진촌정태「長野縣 松本市 御士町 士族 津村正泰」(29)의 부정 사건이 폭로되어 그 3명은 이전부터 경성지방법원 이동「伊東」 예심판사에게 취조를 받는 중이더니 ▲ 이번 예심이 종결되어 필경 죄가 있는 줄로 결정되어 공판에 부쳤는데 그중에서 전국장 중곡조태랑은 동국의 경비와 구입물품을 보관할 최임이 있음도 불고하고 지나간 1913년(대정2)의 동국 경비 중에서 사들인 석탄 44가마스 약 삼돈여외 가격 55원을 그 이듬년도에 넘기고 동 우편국 내에 보관 중이더니 작년 4, 5월 경부터 제 마음대로 제 집에 갖다쓰고 또 발견되기 전에는 그 석탄 나머지를 읍내 이발소 도전 모(嶋田 某)에게 주었으며 또 작년 4월 경부터 본년 1월까지에 목탄 150섬을 사들이고 250섬을 산 것처럼 꾸며놓고 ▲ 공교히 그 대금의 차액 67원 90전을 먹었으며 그 다음에는 석유 12상자를 산 줄로 기록하고 그 차액 51원 여를 먹었으며 또 전연히 사들인 일도 없는 입나무 500뭇을 22원에 샀다하고 대금 전부를 집어먹었으며 또 아직 대금을 지불치 아니한 석탄 10돈갑 191원을 임의 지불한 모양으로 속이고 대금 332원 50전을 먹었으며 또 그 부하의 추산무수는 출납계로 있다가 1913년(대정2) 6월 경부터 금 120원을 횡령하여 주식으로 허비하였으며 또 전화에 쓰는 건전지「乾電池」 12개를 절취하여 자기 집에서 등화로 사용하였으며 또 진촌정태는 동국의 출납보조로 있을 때에 금 20원을 속인 일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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