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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종신징역(終身懲役)을 애걸(哀乞); 잡곡 석 되에 살인하고
등록번호
00007169
생산일자
1914.10.2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4년10월23일(5면 6단) 강원도 춘천군 북산외면(北山外面) 오두리 14통 6호에 하는 정정옥(鄭正玉) 45살 된 자는 본년 음력 2월 잇흔날 동면 추곡리(秋谷里) 사는 박승주(朴勝周)의 집에서 무슨 장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술과 밥을 흠씬 배불리 먹고 하루밤 잔 후 그 이튿날 돌아오려 할 제 동군 착동면(着東面) 유촌리에 사는 한우순의 형 한만복(韓萬福)이라 하는 73세 된 절뚝발이 늙은 자 한 명이 또한 정정옥과 같이 그 집에 이르러 술과 밥을 얻어먹고 동면 오두리 산곡간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놓고 따뜻이 쪼이고 있는 거동을 이때 정정옥은 엿보고 슬며시 악한 계교가 생겨 저자의 가진 물건을 빼앗을 계교로 즉시 쫓아가서 그 늙은 자의 가슴을 박차고 무수히 때려 곧 죽게한 후 그자의 등에 짊어진 팥 좁쌀 합서되든 전대를 그대로 빼앗아가지고 도망한 일이 탄로되어 즉시 잡혀 그동안 경성지방법원 수판장 이하 석촌(石村) 이견(里見) 양 판사가 배석하고 원부(園部) 서기와 오통역생(吳通譯生) 제씨가 열석한 후에 심리한 결과로 그자의 행위로는 죽여도 오히려 죄가 남겠다고 통쾌히 논죄한 후 드디어 준엄한 구조로 사형에 처한다는 말을 하매 정정옥은 재판장을 대하여 이놈의 죄는 만사무석이오니 아무쪼록 사형은 그만두시고 종신징역에 처해주시더라도 조금도 불복이 없이 그 은혜에 감읍하겠사오니 지금으로부터 종신징역에 처하여달라고 절을 하여가며 애걸하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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