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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경찰서에 처분을 불복하려거든 재판소에 재판을 정식으로 청구
등록번호
00007164
생산일자
1914.08.0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4년08월07일(3면 2단) 강원도 춘천군 부내면 대판리 (府內面 大板里) 금융조합 기수로 근무하는 내지인 영번성삼(永幡省三) 20살 된 자는 지난달 아흐렷날 오후 3시 3분 경에 춘천군 부내면 사창리 길거리에서 함부로 오줌을 누다가 순회경관에게 들켜 즉시 고발한 결과로 과료금 2원에 처하였더니 즉시 불복하고 춘천지청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드디어 무죄로 판결한지라. 그 사의를 듣건대 경찰범 처벌규칙에 의지하여 공중이 보는 길거리에서 오줌은 누었다하나 사실인즉 황무지 중간 남방 밭 가운데에서 오줌을 눌 제 그때 소낙비가 쏟아지고 겸하여 나들이 옷을 입은 중에 더구나 병중이라 급한 오줌을 참지 못하여 공중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누었고 전혀 추태가 나타났다고는 인정키 어렵다하여 무죄로 판결된 바 그 지청 천기(川崎) 검사는 항변으로 전후 사실이 그릇됨이고 무죄판결은 부당한 판결로 인정한다 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유죄판결을 청구하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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