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처분을 불복하려거든 재판소에 재판을 정식으로 청구
- 등록번호
- 00007164
- 생산일자
- 1914.08.07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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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08월07일(3면 2단) 강원도 춘천군 부내면 대판리 (府內面 大板里) 금융조합 기수로 근무하는 내지인 영번성삼(永幡省三) 20살 된 자는 지난달 아흐렷날 오후 3시 3분 경에 춘천군 부내면 사창리 길거리에서 함부로 오줌을 누다가 순회경관에게 들켜 즉시 고발한 결과로 과료금 2원에 처하였더니 즉시 불복하고 춘천지청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드디어 무죄로 판결한지라. 그 사의를 듣건대 경찰범 처벌규칙에 의지하여 공중이 보는 길거리에서 오줌은 누었다하나 사실인즉 황무지 중간 남방 밭 가운데에서 오줌을 눌 제 그때 소낙비가 쏟아지고 겸하여 나들이 옷을 입은 중에 더구나 병중이라 급한 오줌을 참지 못하여 공중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누었고 전혀 추태가 나타났다고는 인정키 어렵다하여 무죄로 판결된 바 그 지청 천기(川崎) 검사는 항변으로 전후 사실이 그릇됨이고 무죄판결은 부당한 판결로 인정한다 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유죄판결을 청구하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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