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04월13일(3면 6단) 강원도 춘천군 동내면 암곡리 (東內面 岩谷里) 3통 5호에 사는 양원일(梁元日) 44세 된 자는 동면 고은리(古隱里)에 사는 허유(許楡)와 함께 강원도 횡성군 읍내 시장에 가다가 전기 양원일은 허유를 대하여 네 눈 위에 팥껍질(豆皮)이 붙었으니 좀 보라고 하매 허유는 공연히 거짓말을 한다고 조금 때렸더니 이때 양모는 매 맞은 것을 분히 여기어 그 자리에서 큼지막한 방망이로써 몹시 때려 마침내 길 아래 밭 가운데로 떨어뜨린 후 쫓아내려가서 엎어 놓고 큰 돌덩어리를 들어 목줄띠를 맹렬히 때려 피가 내를 이루게 흐르는 동시 불쌍한 허유는 마침내 뇌진탕(腦震蕩)이라는 병이 일어나며 그 자리에서 곧 절명되었으므로 곧 잡혀 살인죄로 경성지방법원 장미(長尾) 검사의 심리판결로 징역 2년에 처하였더니 이자는 무슨 염치로 원심판결을 불복하고 즉시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되어 목하 예심 중이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