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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질의해답(質疑解答): 질의자(質疑者)
등록번호
00007113
생산일자
1913.09.06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3년 09월 06일(1면6단) 질의자 춘천경찰서 △○生 (間) 형사피고인을 경찰유치장에 구류한 중 피고인이 도주하야 종적이 불명한 경우에 그 피고인의 영치하였던 금품의 처치방법은 감옥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야 취급할 것으로 사료하나 그 취급상 다음 2항에 대하야 초(稍)히 의의(疑義)가 있음 (1) 영치품이 이미 국고에 귀속한 경우는 공매(公賣)하야 소위 조선 세입(歲入)의 관유물 拂복代의 세입 과목(科目)의 취급을 하여야 可한지 (2) 금품 중 현금의 세입 과목은 몰수금의 과목으로 취급할 것인지 해답자 左 社 (答) (1) 제1항의 세입과목은 조대(朝代)의 목(目)으로써 정리하고 (2) 제2항은 同上 잡수입(雜收入), 잡입(雜入)의 目으로써 정리할 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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