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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배(拜)하고 읍(泣)하면서 애걸을 해, 며느리 죽인 자의 5년 징역, 절을 하며 울며 감해 달라고
등록번호
00007104
생산일자
1913.05.2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3년 05월 27일 (3면 3단) 강원도 춘천군 남산외일작면 반의동 2통 3호 (春川郡 南山外一昨面 班衣洞) 김성언(金性彦)의 처 이성녀(李姓女)는 나이 지금 42세인데 작년 음력 12월 경에 그 큰아들 김바위(金岩伊)를 성취시키어 그 며느리로 변성녀(邊姓女) 15세 된 여자를 데려왔는데 항상 그 고부 사이에 뜻이 맞지 아니하야 집안에 풍운이 개일 날이 없더니 하루는 그 며느리 변성녀가 새로 지어입은 치마가 길이가 길어서 발에 끌리는 고로 불편하다하야 가위를 가지고 길이는 자르○지라 그 시모 이성녀는 그 동정을 보고 있다가 며느리를 꾸짖으며 아무리 옷이 길기로 함부로 가위를 들고 자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대단히 말을 하였더니 그 며느리는 도리어 잘한 것 같이 말대답을 하며 내옷가지고 내마음대로 하는 것을 무슨 관계가 있어서 말을 하느냐 폭발함을 그 시모 이성녀는 분한 마음에 달려들어 그 며느리를 무수 난타하야 인하야 죽는 데에 이르렀는데 그 사건으로 지나간 24일 오후 1시부터 경성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총원(塚原) 재판장 수야(水野) 전(畑) 각 판사의 주임으로 양각(兩角) 검사가 입회 후에 개정하였는데 피고는 재판소 심문에 대하야 그 죽은 며느리만 오히려 나무라는 말로 대답하고 그 외의 일은 모두 그렇지 아니함을 말하며 그 죽은 원인은 때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것이라고 모호히 대답함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한 후 양각 검사는 눈을 흘기어 그 피고를 내려다보며 본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고 죄상이 명백한 고로 피고는 징역 5개년에 처할 뜻을 진술함에 이성녀는 이 말을 듣고 홀연 깜짝 놀라며 늙은 사람에게 징역 다섯○라는 말이 웬말이오 제발 저를 할 터이니 몇 해만 줄여달라고 눈물을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여 가지고 부처에게 불공하듯이 법관에게 향하야 꾸벅벅벅 하는 모양에 법관도 빙긋이 웃고 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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