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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압살자부(壓殺子婦)의 독고(毒姑), 악독한 며느리에 악독한 시모, 필경 며느리를 눌러 죽이였어
등록번호
00007101
생산일자
1913.05.0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3년 05월 07일 (3면 2단) 강원도 춘천군 남산외일면 반의동 2통 3호 김성언(江原道 春川郡 南山外一面 班衣洞 金性彦)의 아내 이성녀 40세 된 여자는 천성이 극히 악독하고 언사가 항상 온순치 못하야 동리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로 작년 음력 12월 12일에 큰아들 암이(岩伊)의 아내로 그 동리 변창석(邊昌錫)의 큰딸 15세 된 변성녀를 데려다가 한 집안에 동거하는 바 시모되는 이성녀는 성질이 곱지 못하고 며느리 되는 변성녀는 나이 아직 어린 소치로 포학한 이성녀는 연소한 변성녀를 무한 학대하며 변성녀는 또한 그 학대를 잘 받지 않아하려함이 자연 고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풍파가 그칠 날이 없더니 3월 10일 밤에 변성녀가 새 치마가 너무 길다고 아래를 버혀버리는 것을 보고 「길이가 길거든, 접어 꼬매이는 것이 옳지 무슨 까닭으로 사위스럽게 치마단을 쌍둥둥둥 썰어버리나냐 저따위 며느리년이 들어왔으니까 내 집이 잘 되랴니 잘 될 수가 있나냐」고 리성녀가 야단을 치는 고로 변성녀는 또 그 말에 지지 않고 「이 옷은 우리 본가에서 지어가지고 온 것인데 썰어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웬 참견 웬 걱정이야요 시집이라고 누구를 옷 한가지 하야 주었게」하며 말대답이 불공이나감애 또 일장 풍파가 일어나 이성녀는 「시어미 앞에, 버릇 없이 말대답을 폭폭하니 너 같은 년은 개돼지만도 못하다」하고 변성녀를 참혹히 구타하야 마침내 억지로 항복을 받은 후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평일 같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물도 길어오고 밥도 지을 변성녀가 몸이 아프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함으로 이성녀가 대신 밥을 지어놓아도 오히려 일어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성품이 급한 이성녀는 또 변성녀의 방으로 들어가 「시어미더러 밥을 지으라고 반들들들 자빠졌으니 그런 계집년의 행실이 어디 있느냐」고 호령을 한 즉 변성녀는 「왜 이러셔요 저는 개돼지만도 못한 년인데 일어나면 무엇을 하야요 제가 있으면 집안에 될 것도 아니된다니까 진즉 죽어서 없어져야 마음에 상쾌하겠지오 죽기는 죽어도 저 죽은 뒤에 얼마나 잘 되나 혼령이라도 구천의 아래에서 눈을 바로 뜨고 좀 볼 걸이오」하며 말대답이 역시 온순치 못한지라 이에 이성녀는 더욱 분하야 「너의 그따위 말버르쟁이를 어디서 배웠느냐 요년 네 어미년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네 아비놈이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악을 쓰며 야단을 하더니 급○ 그 남편 김성언과 아들 암이가 농사지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또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악종을 부리며 괴롭게 하는 고로, 변성녀는 참다 못하야 「저 같이 마음에 안 맞는 며느리는 쫓아보내고 마음에 맞는 며느리를 얻어 들였으면 피차 다 좋지 않겠어요 저도 이 집에서 살다가는 내 목숨을 온전히 보전할 수가 없어요」하며 또한 불쾌한 말을 하는 고로 악독한 이성녀는 더욱 분함을 이기지 못하야 이불 덮고 누은 며느리의 허리를 올라타고 앉아 숨을 쉬지 못하게 목을 단단히 누르며 가슴을 맹렬히 구타함을 인하야 변성녀는 원통하고 설은 눈물이 두 눈에서 솟아나오며 16세의 청춘으로 세상을 버렸음으로 이성녀는 상해치사(傷害致死) 죄로 경성지방법원에 고소하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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