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공문: 부령, 조선총독부령 제23호 가옥세법에 의한 시가지 지정
- 등록번호
- 00007077
- 생산일자
- 1912.10.29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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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10월 29일 (1면 2단) 총독부공문 부령 조선총독부령 제23호 가옥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시가지를 별표와 같이 지정함. 부칙 본령은 1913년(대정2)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1912년(대정원년) 10월 10일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寺內正毅) (별표) (속(續)) 강원도 춘천군 부내면(府內面) 허문리(許文里), 사창리(史倉里), 아동리(衙洞里), 요선당리(要仙堂里), 衙○리, 대판리(大板里) 화천군 군내면 아리 내 가손이원, 상리 내 후평원, 중리 내 蛇○洞員, 하리 내 校○員 제외) 홍천군 군내면 신장대리, 희망동리, 진리 김화군 군내면 상리, 이현, 제청동 중리, 장동리, 성주동, 천동리, 장암리, 신흥리, 내동 노상 노하, 운흥리, 장흥, 양동 (미완)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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