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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총독부공문: 부령, 조선총독부령 제23호 가옥세법에 의한 시가지 지정
등록번호
00007077
생산일자
1912.10.2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2년 10월 29일 (1면 2단) 총독부공문 부령 조선총독부령 제23호 가옥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시가지를 별표와 같이 지정함. 부칙 본령은 1913년(대정2)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1912년(대정원년) 10월 10일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寺內正毅) (별표) (속(續)) 강원도 춘천군 부내면(府內面) 허문리(許文里), 사창리(史倉里), 아동리(衙洞里), 요선당리(要仙堂里), 衙○리, 대판리(大板里) 화천군 군내면 아리 내 가손이원, 상리 내 후평원, 중리 내 蛇○洞員, 하리 내 校○員 제외) 홍천군 군내면 신장대리, 희망동리, 진리 김화군 군내면 상리, 이현, 제청동 중리, 장동리, 성주동, 천동리, 장암리, 신흥리, 내동 노상 노하, 운흥리, 장흥, 양동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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