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09월 01일 (1면 2단) 총독부공문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16호 국유삼림임야보호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야 삼림보호구, 삼림보호구역 及 삼림보호원주재소를 다음과 같이 정함. 1912년(대정원년) 8월 27일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寺內正毅) 보호구명 / 보호구역 / 보호원주재소 춘천 보호구 / 강원도 춘천군 사외면(史外面), 사내면(史內面), 서상면(西上面) / 춘천군 서상면 마평리(馬坪里) 삼근(三斤) 보호구 / 강원도 울진군 서면 원북면 / 울진군 서면 삼근동 임원(臨院) 보호구 /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노곡면의 내 상마읍동, 중마읍동, 하마읍동 / 삼척군 원덕면 임원동 황지(黃池) 보호구 /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소달면 / 삼척군 상장면 황지리 화천 보호구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군내면 /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양구 보호구 /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상동면 북면의 내 월명리, 서호리, 상무용동, 하무용동 /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인제 보호구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서화면 / 인제군 북면 원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