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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죄수의 암루인(暗淚咽), 죄수의 눈물이 오열함
등록번호
00007063
생산일자
1912.08.0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2년 08월 02일 (3면 2단) 7월 30일 일자의 칙령으로써 폐조중(廢朝中)에는 죄수의 복역을 특히 면하고, 사형과 밑의 형의 집행과 가무 음악을 정지할 뜻으로 공포함에 대하야 경성감옥에서는 31일 오전 10시에 부상전옥(富上典獄)이 감옥서 안에서 각기 작업하는 일반 죄수에게 대하야 대행천황께옵서 어 승하하신뜻을 전하고 닷새 동안은 작업을 중지하고 근신하라 함에 죄수는 모두 근신하야 애통하는 뜻을 표하고 감옥서로부터 종로분감, 서대문출장소, 영등포분감, 인천춘천의 분감도, 모두 면역하라는 뜻을 전하니, 각 분감도 모두 작업을 폐지하고 근신 애통하는 뜻을 표하며, 그중에 영등포감옥은 내지인의 죄수가 애통하는 정이 일층 더한 것과 같으며 31일 오전 10시 분감 안 교회당에 모여서, 청원분감장(淸原分監長)이 천황승하하옵신 뜻을 전함에 여러 죄수는 모두 자는 귀에 물을 끓여 부음과 같이 크게 놀래어 아무 소리도 없이 잠잠한 중에 눈물이 비오듯 하는지라 분감장이 여러 죄수 더러 10분 근신하라 하고 그동안에는 매일 교회를 더할 터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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