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공문: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164호 [지방법원지청 사무 취급]
- 등록번호
- 00007052
- 생산일자
- 1912.05.02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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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05월 02일 (1면 3단) 조선총독부고시 제164호 지방법원지청은 다음 표에 의하야 사무를 취급함 청명(廳名) 취급 사무 수원, 인천, 춘천, 청주, 원산, 청진, 진남포, 군산 지방법원에 속하는 사무 중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을 제외함 개성, 나주, 철원, 원주, 대전, 강경, 홍산, 홍주, 서산, 천안, 영동, 충주, 북청, 영흥. 강릉, 울진, 경성, 성진, 회령, 경흥, 안주, 덕천, 의주, 정주, 영변, 강계, 초산. 서흥, 황주, 재령, 송화, 금천. 상주, 안동, 의성, 경주, 영덕, 울산, 밀양, 용남. 거창, 순천, 장흥, 제주, 금산, 남원, 고부 지방법원에 속하는 사무 중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과 판사의 예심을 제외함 1912년(명치45) 3월 30일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寺內正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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