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10월 21일 (1면 2단) 조선총독부 고시 제16호 (속) 사민(士民)의 수산(授産)과 교육의 보조와 및 흉겸구제(凶歉救濟)의 자금에 충당함을 위하여 하사하신 임시 은사금을 다음과 같이 각도부군에 배여하니라. 1910년(명치43) 10월 8일 조선총독 자작 사내정의(寺內正毅) … 一 금112만5천원 강원도부군 배여액 내 역 금9만8천2백원 춘천군 금5만○(8?)천6백원 홍천군 금5만4천5백원 원주군 금4만9천원 횡성군 금4만6천6백원 양구군 금3만9천8백원 화천군 금5만1천1백원 인제군 금4만6천5백원 평창군 금4만6천8백원 영월군 금4만4천3백원 정선군 금5만4천5백원 삼척군 금5만4천5백원 강릉군 금4만1천원 양양군 금3만8천3백원 간성군 금3만4천6백원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