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공문: 부령(府令), 조선총독부령 제10호 [지방재판소 지부의 설치]
- 등록번호
- 00007025
- 생산일자
- 1910.10.07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
1910년 10월 07일 (1면 5단) 조선총독부령 제10호 인천과 춘천과 청주와 원산과 청진과 진남포와 신의주와 마산과 진주와 목포와 전주와 및 군산의 구(區)재판소의 소속 지방재판소의 지부를 설치함이라. 지부는 별표에 정하는 소관 구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지방재판소의 직무를 행함이라. 각 지방재판소 지부는 1910년(명치43) 10월 1일부터 그 사무를 취급함이라. 부 칙 본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함이라. 1909년(명치42) 통감부령 제29호는 폐지함이라. 1910년(명치43)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사내정의(寺內正毅) (별표는 이를 생략함)
- 사용안내
-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