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조선총독부 공문: 부령(府令), 조선총독부령 제10호 [지방재판소 지부의 설치]
등록번호
00007025
생산일자
1910.10.0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0년 10월 07일 (1면 5단) 조선총독부령 제10호 인천과 춘천과 청주와 원산과 청진과 진남포와 신의주와 마산과 진주와 목포와 전주와 및 군산의 구(區)재판소의 소속 지방재판소의 지부를 설치함이라. 지부는 별표에 정하는 소관 구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지방재판소의 직무를 행함이라. 각 지방재판소 지부는 1910년(명치43) 10월 1일부터 그 사무를 취급함이라. 부 칙 본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함이라. 1909년(명치42) 통감부령 제29호는 폐지함이라. 1910년(명치43)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사내정의(寺內正毅) (별표는 이를 생략함)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