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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군 농회 총회가 열려 예산안 등을 가결
등록번호
00015518
생산일자
1937.03.2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춘천군 농회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군청 회의실에서 이노우에(井上) 회장 통재 하에 통상(通常) 총회를 개최하여 1937년도 예산안 외에 15안건을 부의하여 결정하고 오후 4시에 폐회했다. 동회(同會)의 1937년도 예산은 농경우(農耕牛) 생산지구 설치사업의 완료로 전년도 보다 1,254원이 감소해 총액 64,785원이었다. 이날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 안 1937년도 춘천군 농회 경비 수입과 지출 예산 및 경비 분부(分賦) 수입(收入) 방법을 정하는 건.
△제2 안 춘천군 농회 경비 분부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중 일부 개정의 건.
△제3 안 춘천군 농회 경우(耕牛)의 저리 자금에 의한 축우(畜牛) 대부규정 제정의 건.
△제4 안 춘천군 농회 보호종 목우(牧牛) 대부 규정의 건.
△제5 안 춘천군 농회 농경우(農耕牛) 대부 규정 제정의 건.
△제6 안 춘천군 농회 잡종 돈 대부 규정 제정의 건.
△제7 안 춘천군 농회 경우 10인조(人組) 규정 제정의 건.
△제8 안 춘천군 농회 경우 10인계(人契) 축우 대부 규정 중 일부 개정의 건.
△제9 안 춘천군 농회 종돈 대부 규정 중 일부 개정의 건.
△제10 안 춘천군 농회 경우 대부 자금 차입(借入)하는 건.
△제11 안 춘천군 농회 축우 비육 시험비 차입하는 건.
△제12 안 춘천군 농회 농용 임지(林地)의 설치 운영 자금을 차입하는 건.
△제13 안 1936년도 춘천군 농회 농용 임지 설영 자금의 차입금 및 일시 차입금의 승인을 요구하고, 또한 연도 내에 차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 차입금을 기채(起債)로 대체하는 건.
△제14 안 1935년도 춘천군 농회 경비 수입과 지출 결산 및 사업 보고의 승인을 요구하는 건.
△제15 안 기본 재산 적립 정지의 건.
△제16 안 춘천군 농회 평의원 보결선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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