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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공사지 부근에 술집은 허가되지 않아, 그 외 노동자의 소질 향상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
등록번호
00015513
생산일자
1937.03.2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노동자의 소질향상, 잉여 노력의 생산화 및 수급의 원만을 기하는 것은 약진하는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목하의 긴요한 일임을 고려하여 강원도에서는 총독부의 방침에 순응하여 예의(銳意) 노동자의 수급 조절에 노력하기 위해 이번의 임시 군수 회의에서 충분하게 협의했다.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공사지에서 노동자 구제의 필요를 인정할 때는 가능한 한 구급 약품 등의 배포를 고려할 것.
▲노동자의 질병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공립 병원 또는 공의(公醫)에게 진료받도록 할 것.
▲노동자의 과식 폐해를 고치도록 할 것.
▲십장(什長)의 지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할 것.
▲공사지 부근에는 술집을 허가하지 않을 것.
▲숙소(宿舍)에는 적당한 오락 설비를 할 것.
▲국경일에는 각 숙소에 국기를 게양할 것.
▲공사장의 위험 방지에는 특히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것.
▲군(郡)에서는 관계 직원이 다른 용무로 출장할 때도 가능한 한 공사 현장에 들러 지도에 노력할 것.
▲군에서는 경찰관서와 연결해서 도내 이동 노동자 및 가족 상황을 도 및 도내 관계 각 군에 상호 통보하도록 노력할 것.
▲타관 벌이 노동자로부터 진정서 등의 송부가 있을 때는 충분한 사실을 조사해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에 그 상황을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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