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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호별세(戶別稅) 부과금 부과율 개정, 1호당 14전 3리(厘) 증액 징수, 춘천군의 학교비 팽창으로
등록번호
00015509
생산일자
1937.03.26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춘천군에서는 최근 학교비의 경비가 점차 팽창했다. 특히 제2차 조선인 초등교육 보급 및 확충 계획에 근거하여 보통 학교 및 간이학교의 신설 및 학급 증가와 함께 재정이 몹시 쪼들려 평균 1호당 14전 3리를 증액 징수하여 재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호별세 부가금의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춘천군 학교비 호별세 부과금의 부과율은 춘천 군 조선인 현재 거주 호수 평균 1호당 1원 24전 3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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