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세(戶別稅) 부과금 부과율 개정, 1호당 14전 3리(厘) 증액 징수, 춘천군의 학교비 팽창으로
- 등록번호
- 00015509
- 생산일자
- 1937.03.26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부산일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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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군에서는 최근 학교비의 경비가 점차 팽창했다. 특히 제2차 조선인 초등교육 보급 및 확충 계획에 근거하여 보통 학교 및 간이학교의 신설 및 학급 증가와 함께 재정이 몹시 쪼들려 평균 1호당 14전 3리를 증액 징수하여 재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호별세 부가금의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춘천군 학교비 호별세 부과금의 부과율은 춘천 군 조선인 현재 거주 호수 평균 1호당 1원 24전 3리로 한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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