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세(雜種稅)의 개정
- 등록번호
- 00015494
- 생산일자
- 1937.03.24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부산일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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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읍에서는 이번 읍의 특별세 규칙 제7조의 잡종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번 도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제1조의 잡종세 : 유예(遊藝) 선생의 월세 『1원』을 『50전』으로, 예기 기생(藝妓妓生) 세금 『3원』을 『2원』에, 기생 월세 『2원』을 『1원』에, 작부(酌婦) 월세 『1원』을 『50전』으로 개정한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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