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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잡종세(雜種稅)의 개정
등록번호
00015494
생산일자
1937.03.2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춘천 읍에서는 이번 읍의 특별세 규칙 제7조의 잡종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번 도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제1조의 잡종세 : 유예(遊藝) 선생의 월세 『1원』을 『50전』으로, 예기 기생(藝妓妓生) 세금 『3원』을 『2원』에, 기생 월세 『2원』을 『1원』에, 작부(酌婦) 월세 『1원』을 『50전』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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