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의 춘천 읍회에서는 읍 격리병원 건축비 및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만들기로 결정했다. 격리병원 건축은 읍민의 오랜 세월의 요망으로 읍의 위생 시설로 매우 바람직하다.
제1조 격리 병원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해 1937년도부터 3,000원에 달할 때 까지, 매년 금 500원 이상을 축적한다.
제2조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축적금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및 지정 기부금은 축적금으로 편입한다.
제3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도에서는 읍 회의 결의를 거쳐 지정 기부금에 의한 것을 제외하는 것 외에 제1조 및 전조의 규정으로 축적을 정지한다. 또한, 축적 액을 감소하도록 한다.
1. 읍채(邑債)가 발생한 연도 또는 그 상환 연도.
2. 제한 외 과세 또는 특별세의 신설, 혹은 증액을 위할 때.
3. 비상 재해와 그 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제4조 축적금은 우체국, 금융조합 또는 확실한 은행에 예입(預入)한다.
(부칙) 본 규칙은 1937년도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