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사상(敬神思想)의 보급으로 강원도 내에는 황조대신궁(皇祖大神宮)을 봉제(奉祭)하는 신사(神祠)를 많이 건립해도 신사에 봉제할 신관이 없어서 유감이다. 게다가 춘추 두 번의 예제 집행에서도 봉사할 신관이 없어 신국의 국민으로서 신사에 대한 적지 않은 황송함에 참을 수 없다. 현재는 민중의 정신개발을 말하는 비상시에 농촌 진흥에 자력갱생을 창도하는 때이다. 사상 선도로 볼 때 신사의 예제에 신관의 봉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즉 춘추의 예제에는 춘천 신사 사당의 신관이 각 군에 출장 봉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번 도회에서 야나이 무네요시(矢內宗良) 의원(영월)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문제는 제2회 도회에서 전회(全會) 일치로 가결 통과하여 제4회 도회 때인 1936년도는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실시해주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