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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토지를 반환하라”라고 호송을 제기, 양자라고 칭하는 남자 나타나, 봄의 가두에 화제 생기다
등록번호
00015477
생산일자
1937.03.1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춘천 읍 기본 재산에는 상속자가 없는 자의 재산 편입이 상당수 있다. 동(同)읍에서는 매년 봄가을에 상속자가 없는 사망자에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최근 상속자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재산을 둘러싸고 엽기적 사건이 발생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춘천 읍 허문리(許文里) 78번지에 입적(入籍)된 임신자(林信子)는 수천 원의 재산을 소유했었는데, 1930년 경성(京城) 부내에 이사하여 같은 해 3월 11일 오전 2시 부내 인의동(仁義洞) 27번지에서 사망했는데, 상속자가 없어서 그 재산을 춘천 읍에서 상속자가 없는 자의 재산으로 처리하여 1933년 1,300평(시가 1,500원)을 읍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이 임신자의 양자이니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일으킨 자가 있어 봄날의 가도에 화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은 불가사의하게 사망한 임신자의 호적이 경성부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춘천 읍에서는 1913년 7월 25일부로 입적, 경성부에는 개국 491년 5월 5일 입적되었는데, 최근 사망한 임신자의 양자라고 칭하는 경성부 조동찬(趙東燦)의 장남 조윤구(趙潤九, 26세)가 부내 수은정(授恩町)의 소완규(蘇完奎)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지난 2월 경성 지방법원에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7일 동(同) 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일대 변론을 했다. 이상한 것은 조윤구가 올해 1월 14일부로 경성 부내에 임신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 씨 생존 시에는 호적에 양자 사실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르러 양자로 입적되었다고 소송을 일으켜, 일반인들은 그 결과에 매우 흥미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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