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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돌려주지 못할 빌린 돈 때문에 거짓행동을 하다, 천박한 강도의 소송
등록번호
00015319
생산일자
1936.09.2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빌린 돈의 변제 기일을 연장하려고 강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체포된 사람이 있다. 춘천군 남면(南面) 방곡리(芳谷里) 노동자(勞働者) 차윤응(車允應, 42세)은 지난 23일 오전 8시경 춘천군 덕두원(德斗院) 경찰관 주재소에 출두해서 자신은 지난밤 서면(西面) 당림리(塘林里)의 남금선방(南錦仙方) 여인숙에서 취침 중 강도를 당해 현금 45원 80전을 빼앗김은 물론 몸에도 여러 곳에 중상을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의문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범행 현장을 검사하는 동시에 엄중하게 추궁하니,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빌린 돈의 변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그것을 연기하기 위해 천박한 짓을 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담당자는 조속히 본서에 인도하여 구류 25일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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