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7개월에 걸친 등기소와의 항쟁, 결국 금융조합의 승리로 해결되다
등록번호
00015052
생산일자
1934.10.2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화천 금융조합과 화천 등기소 사이에 금융 감사 변경 등기신청 문제로 올해 4월 이후 항쟁 중인 사건은 관계 방면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모두 필승을 기대하고 심리 진행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드디어 화천 금융조합의 승리로 종결하게 되었다. 사건은 올해 4월 금융조합 정기 총대회(總代會)의 결의로 감사를 변경해서 등기 신청을 동지(同地)의 등기소에 제출했는데, 신청서 불비(不備)를 이유로 3번 반려되어 마침내 5월 29일 법령에 의해 등기 관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却下)했다. 금융조합은 이것에 불복하여 6월 6일 재심리를 경성 고등법원(覆審法院)에 항고했는데, 본건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8월 10일 기각되었기 때문에 금융조합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9월 15일 고등법원에 재항고했다. 그 이유를 6가지 들어 재심을 신청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10월 12일부 원래 결정 취소를 판결했다. 금융조합 측이 승소해서 해결을 보기에 이르렀다.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