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기관의 독립으로 그 기능이 민첩해서 민중이 편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최근에 이르러, 민중에게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토지의 분할 측량에서 비난의 소리가 크다. 이 취급 방법을 들어보면 민중이 측량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종래와 같으나 세무당국은 접수받은 것을 측량한 뒤 적량(積量)을 산출하지 않고 감독국(監督局)에 송부(送付)한다. 감독국에서 적량을 산출한 뒤 이것을 관할 세무서로 다시 보내는 방법이어서, 이것을 지적대장(地籍臺帳)에 기입하고 대장(臺帳) 등본(騰本)이 되어 교부되기까지는 빨라도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두 번째는 종래의 관습으로 2건 이상, 즉 여러 건(數件)의 신청이 없는 이상, 한 곳에서 한 건을 신청한 것으로는 민첩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점이다. 물론 벽지의 경우는 여비(旅費)의 관계도 있어서 해당 지방에 여러 건을 정리해서 측량하는 것은 그다지 이해(利害)가 크지 않다고 해도 지역인 읍내의 측량도 여러 건 주의로 해서 길면 수개월이나 측량하지 않는 일도 자주 있어서 민중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현재에도 측량 지연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는 매각 대금의 수령이 불가능해서 금리(金利)가 증대하는 등의 실제 민중의 불리(不利)는 옛날부터 내려온 당연한 일로 생각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소화(昭和)의 성대(聖代)에서 정말 유감이다. 또한, 같은 관계에 있는 등기(登記) 사무에서도 그와 같이 이들 민중의 이해관계가 큰 것을 생각하여 사소한 일인 사적 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민족의 기관으로서 처리의 미속(微速)을 꾀하고 싶다. 요컨대 민중 이해의 실상에 현재 조금 동정하고 관민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각하고 편리를 꾀하고 싶다는 희망이 끓어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