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부터 춘천 군 동산면장(東山面長) 조현백(趙賢伯) 씨가 면민에게 퇴비 검사료 요금을 징수했다고 하는 기사에 대해 조선신문 춘천지국장 아라키(荒木) 씨와 기자 와타나베(渡邊)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춘천지청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각각 10원으로 결정하여 송달했다. 두 사람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30일 오전 10시부터 춘천지청 형사 법정에서 공판이 있었다. 방청자로 조선인과 일본인 신문기자 일동이 아침부터 가득했고, 피고 측의 주장은 자신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였다고 했다. 재판장에게 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결국 증인 3명을 신청해서 2월 20일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하고 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