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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토목업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비난 춘천군 당국의 실수
등록번호
00014768
생산일자
1932.05.1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춘천군 당국의 실수
【춘천(春川)】 춘천군청에서는 최근 춘천에 출장소를 가진 토목업자 가운데 그 수입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이미 본점 소재에서 총괄하여 징수되어 있어서 중세(重稅)의 과세는 불복(不服)한다고 이의(異議)를 주장하는 경향도 있어 문제는 꽤 중대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있어 군 당국도 이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서 결국은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불복자 측의 명분은 본도(本道)에서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 본점 소재와 분리해서 과세하는 일은 불복이 아니다. 본점 소재지에서는 토목 협회의 조사에 따라 일체 수입에 대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본세(本稅)를 본도에서 징수되는 것은 아주 이중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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