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군 지정 모범 부락 풍속 개선 선서식(宣誓式) 거행
- 등록번호
- 00014727
- 생산일자
- 1932.03.14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부산일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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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근로 미풍 실적 오르다
춘천군 동내면 학곡리(鶴谷里)는 도가 지정한 모범 부락이 되었다. 이 방침 하에 춘천군수는 면장을 독려 지도하고 있다. 면장도 역시 착실 실천궁행(實踐躬行)의 우량면으로서 표창받고 해서 면장이 직접 지도와 함께 최근 이 모범 부락은 현저한 발달을 이루었다. 수가 62호에 지나지 않지만, 남녀 모두 근로의 미풍을 더욱더 함양하고 공동일치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7일은 춘천군수 장헌근(張憲根) 씨 및 도농무과원(道農務課員) 외 출석에 의해 풍속 개량 선서식 및 관동 명덕회(明德會)의 사업으로 공동 작업장의 낙성식 등을 거행했다. 공동 작업장 일부에는 공동 목욕장도 설비하고 매주 토요일 남녀 교대로 입욕하는 것으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명덕회의 사업으로 빈곤한 가정의 자제에 대해서 야학을 세워 현재 24명을 수용하고 면직원 또는 보통학교 졸업자 등에 의해서 간이 학업을 배우게 했다. 위의 각 지방 개선에 대해서는 도 지방비에서 100원 또 리내(里內)에서 350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부인이 매월 1원 이상 지출하고 관혼장제(冠婚葬祭)의 경우는 소 한 마리를 구해서 보내고 혹은 경로의 의미로 노인을 위로하는 등 부인 스스로 그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 근로의 결과 이미 축우의 수는 1호당 1마리 이상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동리(同里)는 춘천에서 원주 가도(街道)의 연도(沿道)에 있어 약 2리의 거리(行程)이다. 【춘천(春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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