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선향,線香) 1원을 반원(半圓)으로 해라
춘천서의 명령에 예기(藝妓)도 고용주도 대공황(大恐慌)
등록번호
00014665
생산일자
1931.01.1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춘천서의 명령에 예기(藝妓)도 고용주도 대공황(大恐慌)
【춘천(春川)】 최근 춘천경찰서에서는 시대의 요구로 예자(藝者)의 화대료를 종래 3시간에서 (1시간) 1원 하는 것을 50전으로 인하하라고 각 요정에 통달했기 때문에 경영자가 당황한 것은 물론 기생 본인들의 놀람도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너무 심하다고 해서 두, 셋 예기(藝妓)는 경찰에 몰려가 진정을 했다. 또 누각 주인 일동도 합의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해서 9일 춘천서장을 방문해 사정을 누술(縷述)하고 그 고충을 호소했다. 부디 경찰부장의 귀임 후에 하자고 해서 부장의 귀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느 누각 주인은 우리는 이렇게 되면 여자를 줄이고 경영 방법을 바꾸고 출화(出花)도 나가고 싶지 않다. 사실 도소재지이기도 해서 타소(他所)에서 온 손님을 응대해주고 싶다고 할 때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괴롭고 여자들이 가엾습니다. 사회로부터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손님에게 내놓은 음식(상연물,(出物)에도 상당히 뻔뻔스럽습니다. 하고 엄청 투덜대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