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의연금과 지세(地稅)가 하나로 ; 강원도 도민은 넌더리 도당
- 등록번호
- 00014634
- 생산일자
- 1930.11.22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부산일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
강원도 도민은 넌더리 도 당국도 골칫거리
【춘천(春川)】 기보(旣報)와 같이 강원도에서는 미증유의 수해에 대해서 도내에서 관공리 지방을 합쳐 200,000원이라는 거액의 수해 의연금을 갹출(醵出)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원주군에서는 대부분 거출(據出)을 완료하고 있다. 이것과 서로 겨루어 올해 지조(地租) 1(期)가 12월 말까지 400,000원 1월 150,000원 있어서 세무 당국에서는 이것의 징수에 골치 아파하고 있다.
- 사용안내
-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