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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자동차 임금을 경쟁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강원도 보안과장의 경고
등록번호
00014546
생산일자
1930.07.2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강원도 보안과장의 경고
【춘천(春川)】 강원도 보안과에서는 22일 춘천에 영업소 또는 본사를 가진 승합자동차 업자에게 출두를 명하고 근래 임금 경쟁을 한다는 소문에 따라 그 당업자에 대해 경고를 했다. 원래 임금을 경쟁하면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엄중한 경고를 했다. 아래와 같이 요시다(吉田) 보안과장은 말한다.
『허가 조건에 근거해서 바로 취소를 해도 되지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므로 경고해 둡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생각입니다.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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