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면의 알선으로 명찰 공동 구입 명찰의 게출(揭出)은 법령상의 의무
- 등록번호
- 00014537
- 생산일자
- 1930.07.14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부산일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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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의 게출(揭出)은 법령상의 의무
【춘천(春川)】 춘천면에서는 이번 달 10일 각 마을 총대(總代), 구장(區長) 등에게 문패 명찰 공동 구입 방법을 통지했다. 원래 문패는 공공연하게 문호(門戶)에 게출하여 일반 방문자나 우편 통신 등 편리를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대정 3년(년1914) 도경무부령 제1호에 게출의 의무를 가진다. 해당 법령은 현재 유효하고 당시는 위반자 처벌을 받은 자도 속속 있었고 철저를 기했다. 또 다가올 국세조사에서 이 게출은 조사원의 편리한 것도 많으므로 요즘 게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속히 게출하라고. 또 문패 공동 구입은 1장 일금 2전으로 면에서 알선의 고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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