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면의 도선 청부 계약 취소 사건 다카츠카(高塚) 면장 진상을 말하다.
등록번호
00014500
생산일자
1929.08.06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다카츠카(高塚) 면장 진상을 말하다.
【춘천(春川)】 기보(旣報)와 같이 춘천 면장의 소양강 도선 청부 취소에 대해서 모 씨의 보도나 본 신문의 까치(鵲)의 외침에 대해 뜻밖에도 면 당국에 심상치 않은 충동을 주었다. 면의 다카츠카 씨의 설명을 들으니 임을시(林乙市)를 세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도선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도선의 낙찰인은 종래 하도급을 부추겨 부정한 임금을 징수하게 한 사례 적지 않게 있어서, 남정건(南廷建)과의 금년 2월 낙찰 계약에 즈음해서 반복 설명하고 엄중하게 권리 매매 즉 하도급을 금지했다. 만일 이것에 위반할 때는 계약을 해제하는 취지를 예고하고 본인은 숙지했을 터이다. 그리고 최근 춘천에 개장한 가축시장에 입장하는 우마는 규례상 도선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는데 남정건은 이것을 실행도 하지 않고 그 외 하청인을 시켜서 정리섭(鄭理爕)? 사이에 협정 실행에서 더욱 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남정건의 계약을 취소하고 면은 모 신문 게재와 같이 남정건을 불리하게 만들어 어쩌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