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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번영회 규칙
등록번호
00014214
생산일자
1927.04.1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제1조 본회는 춘천번영회라고 칭한다. 본회에 찬동하는 유지에 의해 조직한다.
제2조 본회는 산업 개발 지방 발전을 기획하고 시민의 공영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춘천 금융조합에 둔다.
제4조 본회에 입회하려는 자는 그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퇴회할 때는 이와 같다.
제5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두고 임기를 2년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2명, 4. 평의원 20명.
제6조 평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거한다.
제7조 회장 부회장은 평의회에서 회원 중에서 추거(推擧)하고 간사는 회장 이를 추거한다.
제8조 임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간사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득한다.
제9조 관리의 직무권한 다음과 같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무(會務) 일체를 경리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를 대리한다. 간사와 함께 회무를 처리한다.
4. 간사는 회장의 취지를 받아 서무는 회계 일체를 담당한다.
5. 평의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할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6. 부회장 간사는 회의에서 평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10조 평의원 추천에 따라 본회에 고문을 두는 것을 득한다. 고문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담 역이 된다. 동시에 평의원 자격을 가진다.
제11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조사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득한다. 해당 위원은 회장이 이를 촉탁 한다.
제12조 본 회의를 3 종류로 구별한다.
7. 정시 총회 2. 임시 총회 3. 평의원회
제13조 정시 총회는 매년 1월 개최하고 회무를 보고한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임원회의 결의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개최한다. 평의원회는 매월 10일 정례 개회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소집한다.
제14조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 평의원회는 반수 이상 출석에 의거해 개회한다. 의사는 출석자 과반수에 의해 결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15조 본회의 유지비는 회원이 징수하는 회비를 가지고 지변(支辨)한다. 회비는 연액(年額) 2원으로 하고 매년 1월 이것을 징수한다. 신입회원에 대해서는 입회와 동시에 연액을 징수한다.
제16조 본회의 금원은 춘천 금융조합에 예입(預入)하고 필요에 응해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로 필요한 비용을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거금(據金) 혹은 독지자(篤志者)의 기부금에 의해 지변한다.
제18조 본 규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하는 것을 득하지 않는다.
제19조 본회에 아래의 부책(簿册)을 비치(비부,備付)한다. 회장 명부, 회비징수부, 금전출납부, 의사록, 기록부, 또한 임원의 성명을 들면 다음과 같다.
△ 회장 히사타케 츠네츠구(久武常次) △ 부회장 이마이즈미 요시오(今泉善夫) △ 부회장 최양호(崔養浩) △ 고문 이동근(李東根) △ 동(同) 황○근(黃○根) △ 동 하기노 신스케(萩野新助) △ 동 무라카미 큐하치로(村上九八郞) △ 평의원 22명 내선인(內鮮人)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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