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학교조합의원 만록(漫錄) (상)
- 등록번호
- 00014155
- 생산일자
- 1926.07.29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부산일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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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국 기자
【춘천(春川】 올해는 춘천 학의 제6회 총선거가 있다. 올해만큼 성가신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 ▲ 제3자가 말하길 그것은 군민 대회의 뒤탈이다. 안 좋은 시대가 진행되어 온 결과이다 또는 관청과의 최초 교섭에서 온 나쁜 인상의 결과라고 여러 가지 소문이다. 권외(圈外) 우리는 이렇게 비판해 보고 싶다. ▲이른바 제1회 민간 측의 교섭에 3명을 내게 해준다면 재삼(再三)의 교섭도 거듭하지 않고 괴로운 억측도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유권자의 비례에서 말하면 4대 6의 다수를 관청이 차지하고 있다. 조합비는 월급에서 싹싹 끌어낸다. 무엇이 민간에게 양보한 것인가 학의원은 민간을 따돌린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관청 측이 일으킨 동기(動機)였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끄집어낸 이야기로 이치만 내세워서 이치대로 하면 세상 어떤 문제는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래도 4명이면 비례에서 대아량(大雅量)이고 양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지방인에 반해 중요한 공무를 맡고 있는 공인과 구별해서 지방 측을 많이 내는 일이 공인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타당 것 같다. ▲지방인 측은 공인과의 관계상 더욱 무거운 짐을 위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고 의사를 헤아려서 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지방 측은 표면에서 공인 측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으니까 물론 표면 타협적으로 나온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최후의 교섭에 관청 측이 전혀 몇 명을 낸다는 것을 취소하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백지로 나왔다 생각한 것이 지방 측이 어리석었다 ▲이것은 이전 관계에서 크게 고찰할 가치가 있는 문제였다. 다만 우리가 유감인 점은 3명으로 왜 타협할 수 없었는가이다. 이것이 올해의 가장 난중(難中)에 난관(難關)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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