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학교조합의원 만록(漫錄) (상)
등록번호
00014155
생산일자
1926.07.2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춘천 지국 기자
【춘천(春川】 올해는 춘천 학의 제6회 총선거가 있다. 올해만큼 성가신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 ▲ 제3자가 말하길 그것은 군민 대회의 뒤탈이다. 안 좋은 시대가 진행되어 온 결과이다 또는 관청과의 최초 교섭에서 온 나쁜 인상의 결과라고 여러 가지 소문이다. 권외(圈外) 우리는 이렇게 비판해 보고 싶다. ▲이른바 제1회 민간 측의 교섭에 3명을 내게 해준다면 재삼(再三)의 교섭도 거듭하지 않고 괴로운 억측도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유권자의 비례에서 말하면 4대 6의 다수를 관청이 차지하고 있다. 조합비는 월급에서 싹싹 끌어낸다. 무엇이 민간에게 양보한 것인가 학의원은 민간을 따돌린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관청 측이 일으킨 동기(動機)였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끄집어낸 이야기로 이치만 내세워서 이치대로 하면 세상 어떤 문제는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래도 4명이면 비례에서 대아량(大雅量)이고 양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지방인에 반해 중요한 공무를 맡고 있는 공인과 구별해서 지방 측을 많이 내는 일이 공인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타당 것 같다. ▲지방인 측은 공인과의 관계상 더욱 무거운 짐을 위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고 의사를 헤아려서 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지방 측은 표면에서 공인 측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으니까 물론 표면 타협적으로 나온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최후의 교섭에 관청 측이 전혀 몇 명을 낸다는 것을 취소하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백지로 나왔다 생각한 것이 지방 측이 어리석었다 ▲이것은 이전 관계에서 크게 고찰할 가치가 있는 문제였다. 다만 우리가 유감인 점은 3명으로 왜 타협할 수 없었는가이다. 이것이 올해의 가장 난중(難中)에 난관(難關)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