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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강원도령(令)으로 건축 단속규칙 발포 잘 규칙을 기억해 준수하길 바란다.
등록번호
00014126
생산일자
1926.03.2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부산일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잘 규칙을 기억해 준수하길 바란다.
【춘천(春川)】 이번 강원도 령으로 건축 단속규칙이 발포되어, 춘천면도 약사리(藥司里) 및 전평리(前坪里)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이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규칙의 요점을 제시하오니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이 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건축 단속 규칙
제1조 공공도로의 주위의 주거지, 공장, 창고, 기타 각종 건물 또는 출입구(門戸) 장벽(牆壁) 등 공작물을 건설하려는 자는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갖추고 경찰서장에게 원출(願出)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축 개축 혹은 대수선을 하려는 때 또한 이와 같다.
1. 건물 또는 공작물 건설자의 주소 성명 2. 건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구조 및 설비의 대요(大要). 3. 부지의 면적 및 위치. 4. 공사 착수 및 준공 예정 기일. 5. 건물 또는 공작물의 구조 설비의 대요 및 이웃의 상황을 표시한 평면도. 6. 부지 소유 관계를 표시한 서면 다만 건설자 부지의 소유자가 아닐 때는 부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제2조 전조(前條)의 건물 또는 공작물의 구조 및 설비는 아래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건물 또는 공작물의 처마끝 차양(軒先庇) 등을 공공도로 위에 돌출하지 않을 것. 2. 건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는 근처 도로면과 동일한 높이로 할 것. 3. 건물의 공공도로 주변에 있는 처마 끝에는 물받이를 설치하고 빗물은 홈통에 의해 배수할 것. 4. 부지 내에 적당한 배수 설비를 갖출 것. 5. 음료수용 우물, 뒷간 물웅덩이는 대하수구에서 3간(間) 이상의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더러운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장치를 하고 우물, 뒷간의 높이는 2척 5촌 이상으로 할 것. 6. 건물 및 공작물의 지붕은 불연성 재료로 덮어씌울 것. 7. 연통은 불연성 재료로 조작하고 옥상 3척(尺) 이상 돌출시킬 것. 8. 뒷간은 주요 건물의 일부로 가득 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도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을 것. 9. 분뇨 웅덩이 및 오수 웅덩이는 도기 또는 목재류로 오염수가 새지 않는 형태로 건축해야 할 것. 10. 다중이 모여야 하는 건물에는 그 구조 및 광협(廣狹)에 따라 비상구 그 외 피난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
경찰서장은 앞의 각 호외 보안상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한 구조 또는 설비를 명할 수 있음을 득함.
제3조 경찰서장은 건물 또는 공작물에 딸린 특수한 구조 설비 또는 부근 상황 그 외 사유로 인해 전조(前條)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음을 득함
제4조 경찰서장은 건물 또는 공작물의 구조 또는 설비가 본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해(危害) 예방 혹은 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공사를 정지하고 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득함.
제5조 본령은 가설 건물 또는 공작물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경찰서장은 건설 후 1년 이상 존치하는 것 또는 구조 방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제 2조의 제한에 의거할 수 있음을 득함.
제6조 본령을 위반한 자 또는 부실한 신고를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
이상과 같이 이 규칙은 이미 2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중에 가장 주의하길 바라는 것은 제2조의 각항입니다. 더욱이 2조 2항과 제 6항을 제외한 본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실시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수(改修)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각종 건물이나 공작물을 건설하려고 할 때 또는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 이 규칙으로 판단할 수 없으면 경찰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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