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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긴급우편제도 조선도 8월부터 실시
등록번호
00014006
생산일자
1944.07.2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4년07월23일(3면 9단) 내지에 보조를 같이 하여 조선에서도 긴급우편제도를 실시하려고 체신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중 이던 바 이번에야 그 성안을 얻었으므로 근근 관계부령을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이제 도는 긴급우편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우편물의 발송시각을 미리통지하여 두고 그 시각까지 내여놓은 우편물은 특정된 체송편(遞送便)에 의하여 체송되어 매일 일정한 시각에는 그 우편물을 받을 사람의 손에 틀림없이 배달한다는 정기성과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적으로 또 신중히 취급한다는 우선성, 확실성을 가진 것이다. 즉 이 제도의 요점을 소개하면 이러하다. 7, 긴급우편을 취급하는 국은 우선 다음의 각 국간에만 할작하는 것에 한한다.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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