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우편제도 조선도 8월부터 실시
- 등록번호
- 00014006
- 생산일자
- 1944.07.23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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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4년07월23일(3면 9단) 내지에 보조를 같이 하여 조선에서도 긴급우편제도를 실시하려고 체신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중 이던 바 이번에야 그 성안을 얻었으므로 근근 관계부령을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이제 도는 긴급우편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우편물의 발송시각을 미리통지하여 두고 그 시각까지 내여놓은 우편물은 특정된 체송편(遞送便)에 의하여 체송되어 매일 일정한 시각에는 그 우편물을 받을 사람의 손에 틀림없이 배달한다는 정기성과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적으로 또 신중히 취급한다는 우선성, 확실성을 가진 것이다. 즉 이 제도의 요점을 소개하면 이러하다. 7, 긴급우편을 취급하는 국은 우선 다음의 각 국간에만 할작하는 것에 한한다.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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