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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약진춘천의 실업계 - 삼목자원(森林資源)의 보호증식과 목재의 수급을 조정 강원도목재통제조합
등록번호
00013972
생산일자
1943.10.1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3년10월17일(4면 13단) 【강원지사발】 물자의 최대효용발휘는 결전하 특히 요청되는 바로 중요산업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통제를 실시해왔으나 목재계에 있어서 많은 1942년(소화 17년) 6월 6일에 발포된 조선목재통제령에 의하여 통제를 려행(勵行)하기로 되어 강원도에서도 국가의 요청에 의한 계획경제선에 합치하도록 개선 쇄신하여 군용재생산확충재 등의 생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목재의 수급조정, 배급의 원활, 가격의 공정을 기하고 아울러 삼목자원(森林資源)의 보호증식에 자(資)하고자 원목, 제재(製材), 배급을 일원화하는 강력의 목재통제조합을 조결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목조합은 조합원 136명으로 출자구수 35,000구에 출자충액이 150만원이고 배급조합은 조합원이 113명으로 출자구수 20,000구에 출자총액이 60만원이며 제재조합은 조합원이 47명으로 출자구수와 금액불입방법 등은 배급조합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3조합의 이사장에는 산림기사로 있는 영삼정영(永杉正英)씨가 취임하게 되어 진용알 갖춘 후 업무를 개시한 결과 그 실적이 날로 드러나고 있는데 각 업자들은 조합의 사명을 충분 양해하여 위반행위가 없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 하여 만일에 위반자가 있게될 경우에는 통제령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기를 요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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