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3년08월31일(2면 1단) 조선에 징병제도를 실시하는 개정병역법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되어 명년(1944년) 제1회로 병역에 들어갈 적령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그 호주가 본적지부 윤읍면장 적령계(適齡屆)를 내고 이 계출을 기초로 군에서는 명년 4월 16일부터 7월 31일자하에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징집할 인원을 결정하고 현역병은 12월 1일부터 순차로 각지부대에 입영하게 되는 것인데 징집할 인원수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인 징모구(徵募區)가 육군성령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징모구눈 병원(兵員)을 징집하는 지역적 표준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다시 검사구를 두어 징병검사를 하게 된다. 내제이서는 한 징모구에 한 검사구로 되어 있으나 조선에서는 넓은 지역에 교통이 불편한 설정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징모구를 다시 여러검사구로 나누어 검사를 받는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고 겸사 구의 설치는 따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조선전체를 조선군관구로 하고 그 아래에 각 도별로 도청 소재지에 병사구를 두고 그 아래에 인구의 비례에 따라 수부군을 한 징모구로 편성하였는데 조선에 재주하는 내지인에 한하여 각 병사구를 그대로 징모구로 한다. ▲춘천병사구(강원) 제1 징모구=회양,이천,평강,철원,김화,화천,양구,인제,춘천의 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