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3년01월15일(4면 5단)【강원지사발】 국민총력 춘천읍 연맹에서는 관하 애국반원으로 하여금 대동아전쟁 필승의 신념을 견지케 하여 국가요청에 순응케 하고자 다음 사항을 자진 존수(尊守)하도록 1월 상회 약속사항으로 실천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반원의 서약서를 받기로 하였다고 한다. 서약서 아등애국반원은 대동아전쟁 필승의 신념을 견지하여 국가요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자진 준행(遵行)하기로 서약함 1, 조세와 공과(公課)는 여하한 장매(場邁)라도 필히 당국의 지정기일 내에 납부할 것 2, 저축(채권소화를 포함함) 또는 제 공출은 가급적 당국의 지정한 책임 수량 이상을 달성할 것 3, 물자의 암취인(闇取引)을 절대로 자계(自戒)하여 전시생활의 실천을 기할 것 전 각 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애국반원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 제재를 받음 1, 제배급수량을 감하거나 또는 정지할 것 2, 위배자의 씨명(이름)과 사유를 공시할 것 3, 애국반에서 과태금 0원을 징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