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2년11월07일(4면 3단) 【강원지사발】 대동아전쟁이 장기화함에 반(伴)하여 국가총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성전완수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될 이때 경제사범과 각종유언비어 등 총후치안을 ○난(○亂)하는 모든 범죄가 날로 증가해가는 경향에 있음은 실로 유감되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국민총력 강원도연맹을 비롯하여 춘천읍연맹에서는 일반에게 존법정신을 철저보급하고자 도의 후원과 사법관서 단체 상공회의소 경제통제협력회 각 신문사의 협력을 얻어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을 존법강조운동기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해서 존법이야 말로 신민도의 실천인 소이를 철저인식시키기로 되엇다. ◇실시행사 一, 신사참배와 기념식전거행 1, 주간 제1일인 11월 6일 오전 9시를 기하여 각종 연맹원 다수 신사에 참배하고 계속하여 기념식전을 거행한다. 2, 11월 9일 오후 3시부터 읍회당에서 좌담회를 개최한다. 二, 형사 공판의 방청과 강화(講話) 11월 6일 오후 1시와 9일 오전 9시 반부터 경제사범과 유언비어 등 형사공판의 방청을 한다. 三, 기타 1, 읍경제통제협력회에서는 주간 중 적의(適宜)한 시기를 택하여 생활필수품과 기타식량품에 대한 가격표시의 려행(勵行)을 기하고자 가두(街頭)에 진행하여 지도한다. 2, 각국민학교아동들에게 존법에 관한 강화를 한다. 3,7일과 10일의 오후를 이용하여 재판소 검사국에서 중등학교에 출장하여 존법운동에 관한 강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