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2년09월20일(4면 1단) 【강원지사발】 춘천읍에서는 저축장려의 새로운 안으로 전조선에 아직 그 예가 없는 국민저축장려회(貯蓄組合奬勵會)를 조직하기로 되었다 함은 기보(旣報: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드디어 성안(成案)을 보게 되었다. 즉 저축조합장려회는 읍내 각 정,리,지역 국민저축조합을 대상으로 읍 내를 5구로 나누어 조직하기로 되었는데 성적이 우수한 조합과 조합 장 개인에게 대해서는 1등부터 5등까지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기로 되었다. 심사는 총득표수를 200점을 만점으로 하는데 목표저축액 달성 가능자의 수와 조합원 총수와의 합일로써 100점 저축에 대한 제반자 기타 정비상황 양호 20점, 저축조합원의 저축확보 20점 대소봉재일 기념 저금과 징병제 실시 감사 기념 저금 장속양호 20점 영구성 저축과 국채 채무 구입성적 양호 20점 저축 불출개 20점으로 한다. 그런데 저축회의 심사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글씨가 흐려서 판독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