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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피해금을 변상해도 죄는 죄로서 엄벌-공금횡령범에 체형언도(體刑言渡)
등록번호
00013806
생산일자
1942.08.1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2년08월19일(4면 7단) 【강원지사발】 공금을 횡령하고도 피해금만 변상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도록 하자 춘천읍내 모 단체의 서기로 있는 청원(淸原) 금택(金澤) 암본(岩本) 등 3명은 1939년(소화 14년)부터 동 1941년(16년)까지 3개년동안에 걸쳐 공금 약 40,000원을 횡령하여 유흥비 기타에 소비한 것이 춘천경찰서에 발견되어 엄중한 취조를 받은 후 춘천검사분국에 송치되었었는데 그 후 동법원지청 공판에 회부되어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죽내(竹內)검사입회하에 대원(大原)판사심리로 공판을 열게 되었다. 피고3 명은 일일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되어 죽내(竹內)검사로부터 구형이 있었는데 검사는 『거대한 피해금 전부를 변상하여 국고의 손해가 없게 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나 관공리가운데는 공금을 횡령소비하더라도 피해금만 변상하면 체형을 면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피고들에 대하여는 엄벌에 처하여 후일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뜻의 준열(峻烈)한 논고를 한 후 피고청원 김택 양 명은 징역 1년 6개월 암본은 징역 10개월이 마땅하다는 구형이 있자, 판사로부터 언도는 14일하겠다 한 후 폐정하였다. 그리하여 14일에 공판을 재개한 후 대원 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체형판결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판결은 일반에게 큰 경종을 울리게 한 것이라 하여 한 화제가 되었다. ◇판결언도 ▲청원 모 징역 1년 4개월(구형 1년 반) ▲김택 모 1년(구형 1년 반) ▲암본 모 동8개월(구형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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