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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지키자 방범 10칙- 춘천경찰서, 명 가정에 주의 환기
등록번호
00013649
생산일자
1942.04.2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2년04월24일(4면 3단) 【강원지사발】 해마다 꽃시절이 되면 너나없이 집을 비워놓고 들로 혹은 산으로 나들이를 하게 되므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애국민 총력 춘천군연맹과 춘천경찰서에서는 봄에 취하여 봄의 재난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다음과 같은 방범 10칙을 인쇄물로 만들어 각 가정에 배부하여 방범보국에 매진하도록 하라고 주의를 환기한 바 있었다. ◇방범10칙 1, 계절에 취하지말고 문 단속을 더욱 엄중히 할 것 2, 완전 확실한 쇠때를 장만하여 남이 보지 않는데 단단히 채워두도록 할 것 3, 집을 절대로 비우지 말되 부득이 집이 빌때에는 방범당번과 이웃사람에게 보살펴달라고 부탁해 둘 것 특히 각 상점은 낮과 밤을 통하여 지킬 사람을 두도록 할 것 4, 자전거 기타 중요 물자를 옥외(屋外)에 내버려 두지 말고 간수를 잘할 것 5, 자기 전에 반드시 집안을 한번 돌아볼 것 6, 자기 전에 반 안의 등불은 끄거나 가리도록 해야 될 수 있으면 방안은 어둡게 하고 옥외는 밝게할 것 7, 물건을 살때에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할 것 8, 장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해가 지기전에 가도록 하고 밤에 외출할 때에는 두 사람이상이 할 것 9. 부녀자의 야간외출은 아무쪼록 삼가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상이 같이 나갈 것 10, 술은 취하도록 함부로 먹지 말고 옷 같은 것은 너무 사치스럽게 해 입지 말 것 그리하여 가정방범조합의 취지를 잘 지켜 공동방범의 실적을 드러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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