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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토지구획정리 부담금규칙제정실시
등록번호
00013632
생산일자
1942.04.0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2년04월02일(3면 5단) 【강원지사발】춘천읍 시가지계획사업 제2 토지구획정리는 총사업비 34500원을 가지고 1942년(소화 17년도)부터 2개년간에 시행하기로 되었는데 총사업에 대한 100분의 63인 21735원을 1942년(소화 17년도)에 부과징수하기로 되었다. 이 제 2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담금은 정리지구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부과시키기로 되었는 바 이에 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춘천읍 시가지계획 사업 제2 토지구획정리부담금 규칙 제1조 춘천읍은 시가지계회사업으로서 읍장의 집행하는 제2토지구획정리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본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 제2조 부담금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이를 부과함 제3조 부담금은 부과총액은 당해 정리시행지구에 요하는 다음의 비용총액으로 하여 읍장이 이를 정함 1, 공사비 2, 이전보상비 3, 사무비 4, 기채(起債)이자 5, 기타필요한 비용 각납입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은 정리전의 토지의 평정가액과 정리후 환지(換地)로서 교부(交付)를 요하는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써 전항의 환지의 평정가액으로 간주함 1, 환지와 정산금을 교부하는 것은 환지의 평정가액에 청산금을 가한 금액 2, 청산금만을 교부하는 것은 청산금액 3,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환지의 평정가액에서 청산금을 공제한 금액 제4조 부담금은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선총독의 고시일의 현재에서 이를 부과함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케 할 액은 읍장이 이를 통지함 제5조 각 납입의 ○무자에 대한 부담금은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담계속비 연기간에 있어 부담금의 각년도별수입예정건의 할합(割合)에 준하여 이를 분할해서 매년도 부과징수함 부담금의 납기와 납액은 읍장이 이를 정함 제6조 납입의무자로서 정리시행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착수 후 곧 그의 부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징수 함을 득함 제7조 정리전징수하는 부담금액은 사업비 에산액을 기본으로 읍장아 정리 후의 평정예정가격을 정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함 제8조 사업준공 후 사업비 정산액이 제7조의 사업비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있는 때는 부담금을 경정하여 추징 또는 기부함 제9조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본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읍세의 예에 의함 단 읍면제시행규칙 제 53조 제2항(직접신사 또는 신사의 용에 공(供)하는 것을 제함)의 규정에 대하여는 이 한에 부재함 제10조 본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장이 별도로 이를 정함 부칙 본 규칙은 공고일로부터 이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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