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2년04월01일(3면 1단) 【강원지사발】 23만여원이란 방대한 전시 예산을 조상(俎上)에 올려놓고 심의하기로 된 제48회 춘천읍회는 지난 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읍회의실에서 드디어 막을 열었다. 이날 출석의원은 정원 12명 중 8명이 출석하였는데 개회에 앞서 궁성요배(宮城遙拜)의 필승기원 및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묵도를 올린 다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방촌(芳村) 산기(山崎) 두 의원을 지명하였으며 도의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때 좌좌목(佐佐木)의원으로부터 방공제1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춘천방공감시대원과 군부로부터 파견주재하고 있는 제7434부대장병에 대하여 감사하는 의미로 의원일동이 위문을 가도록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자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하고 뒤이어 원주(原川)의원으로부터 육해군대장과 조선연맹총재에게 감사전보를 보내자는 긴급동의가 있자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전문안의 작성을 의장에게 일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원천의원으로부터 1940년(소화 15년도)예산의 결산보고를 먼저 한 다음 다른 안건의 1,2,3 의회를 일괄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자 만장일치 로 찬성하여 평천(平川)의원으로부터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은 후 원안을 가결하였다. 다음 의장으로부터 제1호의 안인 1942년(소화 1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달라고 하자 ▲방촌(芳村)의원 : 신탄곡물시장사용료와 점포사용료를 인상하여 세입을 늘이는 것은 좋으나 점포의 사용료를 인상할 수 있는가? ▲평천(平川)부읍장 : 점포사용료라느니 보다 노점사용료를 더 받기로 된 것이다. ▲방촌의원 : 세입을 늘리기 위하여 일반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좋으나 도장(屠場)사용료에 잇어서 소 1마리의 2원 50전을 5원에 돼지 한 마리 80전을 1원 50전에 인상하기를 바라며 가축시장 사용료와 신탄곡물시장 사용료 같은 것도 현재의 배나 인상했으면 좋겠다. ▲대산(大山)의원 : 가축시장, 도살장, 신탄시장, 수수료 같은 것을인상하는 것은 좀 어떨가 생각한다. 읍세발전상 수수료같은 것은 되도록 적게하고 그 보다도 자연 증가에 힘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5전 10전의 수수료 쯤이나 인상하면 세입이 얼마나 느는가? ▲의장 : 수수료 사용료 증액에 양 의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다수로 채결(採決)하겠다. 한 후 방촌의원 동의에 대하여 실성(實成:실제 성사)의 유무를 묻자 한 사람의 ○성도 없었고 대산 의원 동의에 대하여 전원이 찬성하였다. 다음 암원(岩元)의원으로부터 시가지계획수익자부담금이 1733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데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상세한 응답이 있었으며 고교(高橋)의원으로부터 직업소개소는 기채(起債)에 의하여 건설하기로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대하여 의장의 답사가 있었다. ▲대산 의원 : 가옥세 부가세는 전년보다 1455원이나 감소되었으니 어쩐일이며 부동산취득세 부가세는 겨우 2500원 특별영업세는 352원의 증가를 보였으니 너무 적지 아니한가? ▲평천(平川) 부의장 : 가옥세의 과율에는 전년과 변함이 없다. 다만 연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을 금년에 비로소 발견하여 정당한 과율로 계상(計上)하였기 때문에 감소되었으며 부동산취득은 전년 실적에 의하여 계상하였는데 너무 과잉하게 편성하면 경리에 곤란하므로 최소한도로 계상하게 된 것이다. 예산보다 수입이 늘게 되면 더욱 다행하지 않은가? 영업세도 역시 그러하다. ▲도읍장 : 예산편성은 세입에만 기울어져서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큰 결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다소 여유를 두어확실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부동산취득세같은 것도 예산편성 당시까지 종방(鐘紡)의 토지매수를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한 거인데 그런 것은 금후를 늘게 될 것이므로 안심하기를 바란다. ▲산기의원 : 호별세 부가금이 18,000원이나 증가되었으니 그 이유는 어떠하며 특별호세에 있어서 1,2000원 증가되었는데 그는 전선(全鮮:전조선)일률로 실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 읍만이 실시한 것인가? ▲평천 부의장 : 호별세 부가세를 올린 것이 아니라 실적에 의하여 계상한 자연증가이다. 그리고 특별호세는 본부 방침에 의하여 전선적으로 신설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구장의 수당은 구비 도는 곡물(소위 1두○)로서 수당을 주어 왔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구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1호 평균 4원을 거두어가지고 2원은 구회비로 쓰고 2원은 읍수입에 넣어 구장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된 것이다. ▲원천 의원 : 구 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어떤 구는 이미 1,2,3원까지 전부 거두어 써버린 곳도 있으니 1943년 1, 2, 3월분은 경비가 없어 곤란하지 않은가? ▲평천 부의장 : 금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종래의 제도에 의하여 사용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1호 평균 2원씩을 받아서 9달 동안 쓰기로 되었다. 12분의 3이 줄게 되는 셈이나 초년도인만치 1호에 2원씩 그대로 받기로 하였다. ▲암원 의원 : 그러지말고 회계연도를 4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하면 편리하지 않은가? ▲평천 부의장 : 회계연도를 역년(歷年)으로 하게되는 것은 강원도의 준칙이 그리되었으므로 본읍만 그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계속(사진은 개막된 춘천읍회) (원문에 부의장 부읍장으로 혼용되어 부의장으로 통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