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2년01월21일(3면 4단)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도회의실에서 춘천지구의 기업령에 관한 타합회(打合會)를 개최하였는데 출석자는 춘천, 인제, 화천, 양구, 홍천 각 군의 사무담임자를 비롯하여 춘천읍 내의 주요한 기업가와 상공회의소관계자 100여명이 출석하였다. 그리하여 산촌(山村)내무부장 통재로 기강령실시에 관한 제반의 관계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본 기업령은 객년(客年:지난 해)12월 16일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칙령으로써 실시된 것으로 해당 자의 신고기간은 2월 24일까지 60일간이어서 그의 기간이 절박되었으므로 도 당국에서는 특히 기일까지 신고를 하게 하고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였다. 즉 금회의 기업허가령의 발포는 지정사업의 지정이 있는 때 현재 그의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국가총동원법 제31조에 의하여 각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사업을 행할 지를 행정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정한 보고서에 기(基)하여 특히 주소번지와 영업종목의 명세를 기해서 정부2통을 작성, 1통은 총독부에 직접신고하고 1통은 소관부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기로 되었는데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엄중처벌하기로 된 것이다. 그리고 춘천지구이외의 타합회는 철원과 원주, 강릉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