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1년12월21일(3면 3단) 【강원지사발】춘천세무서에서는 납세보국에 유감없기를 기하기 위하여 납세기일의 엄수를 선전장려해왔는데 아직도 인식이 투철치 못하여 체납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금후 5개년 계획으로 지참납세를 적극장려할 방침이라 한다. 즉 관내인 춘천, 화천, 양구 3개군의 성적을 보면 춘천읍의 성적이 더욱 불량하여 읍 직원총동원으로 독려하였음에도부 ㄹ구하고 11월 30일이 법정기일인 제3종소득세는 기일ᄁᆞ지에 7할 영업세는 6할 개인 임시 이득세는 7할이라는 불량한 성적이 있다고 한다. 이 같이 체납자가 많은 것은 결전체제에 비추어 심히 유감되는 일이라 하여 금후 지참 납세를 장려하기로 된 것인데 그 방법으로서는 각 애국반으로 하여금 세금을 받도록하여 반장을 통해서 한꺼번에 납세를 려행(勵行)케 하는 등 자치적으로 납세보국의 완수를 기할 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