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치절(明治節) 행사 결정
- 등록번호
- 00013437
- 생산일자
- 1941.10.23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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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1년10월23일(3면 1단) 【강원지사발】 오는 11월 3일은 국화의 향기도 높은 명치가절(明治佳節)이므로 강원도에서는 명치대황의 어성덕(聖德)과 홍은(鴻恩)을 추모해받드는 동시에 황군부○의 봉공정신(奉公精神)을 굳게 하고자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한 후 이날 오전 9시를 국민봉축시간으로 설정하여 170만 도민이 일제히 궁성요배를 할 터이다. 그리고 각지에서 신사 혹은 신사에 관민이 모여 명치절제를 엄숙히 집행할 터이며 춘천읍에서는 도청회의실에서 도청고등관 동 대우자 유위유훈 판임관 동 대우자 기타 관공서직원 일반공직자 등의 순서로 명치절 배하식이 있는 등 당일을 마음껏 봉축하기로 되었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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