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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택지건물가격 앙등(昻騰)은 저물가 정책의 역행 - 춘천경제통제협력회 일반의 주의환기
등록번호
00013385
생산일자
1941.08.26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1년08월26일(3면 1단) 【강원지사발】택지건물의 가격통제로 인하여 가격이 도리어 앙등(昂騰)될뿐더러 악질의 브로커들이 도양(跳梁)하여 저물가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춘천경제통제협력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전문을 배포하여 일반의 자각을 환기하기로 되었다 한다. ◇택지건물의 가격통제 ▲사변이래 공장수지의 수요증대와 노동자의 은진(殷賑)산업지대집중에 의하여 택지건물의 가격은 앙등할 뿐이었다. ▲더욱이 1939년(소화 14년) 가을의 9 18정지령이 토지건물의 가격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건물에 대한 사혹매(事惑買) 또는 더 오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석을 하게 하였다. ▲지방 근년 유행의 토지분양의 선전 광고가 토지열을 선동하여 그 간 악질의 브로커가 도양하게 되었다. ▲이같은 종족의 사정이 합쳐 토지건물에 대한 투기열을 높여 그 결과 택지건물가격의 등귀율은 전전(戰前)의 수십배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대가채의 앙등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시국하 필요한 토지의 구입을 곤란하게 하고 정부의 종래 견지해온 저물가정책에도 역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의 대책으로 정부는 국가총동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건물가격통제령을 제정 공포해서 택지(장래 택지가 될 것)와 건물의 가격통제를 하기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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