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1년08월26일(3면 1단) 【강원지사발】택지건물의 가격통제로 인하여 가격이 도리어 앙등(昂騰)될뿐더러 악질의 브로커들이 도양(跳梁)하여 저물가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춘천경제통제협력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전문을 배포하여 일반의 자각을 환기하기로 되었다 한다. ◇택지건물의 가격통제 ▲사변이래 공장수지의 수요증대와 노동자의 은진(殷賑)산업지대집중에 의하여 택지건물의 가격은 앙등할 뿐이었다. ▲더욱이 1939년(소화 14년) 가을의 9 18정지령이 토지건물의 가격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건물에 대한 사혹매(事惑買) 또는 더 오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석을 하게 하였다. ▲지방 근년 유행의 토지분양의 선전 광고가 토지열을 선동하여 그 간 악질의 브로커가 도양하게 되었다. ▲이같은 종족의 사정이 합쳐 토지건물에 대한 투기열을 높여 그 결과 택지건물가격의 등귀율은 전전(戰前)의 수십배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대가채의 앙등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시국하 필요한 토지의 구입을 곤란하게 하고 정부의 종래 견지해온 저물가정책에도 역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의 대책으로 정부는 국가총동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건물가격통제령을 제정 공포해서 택지(장래 택지가 될 것)와 건물의 가격통제를 하기로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