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 약재-협정가격 인가 신청
- 등록번호
- 00013344
- 생산일자
- 1941.07.04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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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1년07월04일(3면 7단) 【강원지사발】도내 생산약초의 일수판매를 맡아 보고 있는 강원약업주식회사(춘천한약종상조합장)에서는 약초 증산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30일 오후 1시부터 동 회사에서 춘천군 내 한약종상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구체적 협의를 한 결과 도산 약초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당귀, 강활(羌活), 시호(柴胡), 길경(桔梗:도라지) 등 35종목에 걸쳐 가격을 협정한 후 즉시 도 당국에 인가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즉 전시체제에 의하여 무릇 백물가(百物價)가 등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초많은 아직도 생산비와 상반하는 적정가격이 없어 9,18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9,18가격이라는 것도 각양각색이어서 도저히 가격의 균일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은 극도로 퇴보하여 약재기근의 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의료상 지장이 불소(不少:작지 않음)실정이므로 이번에 약재가격을 협정하게 된 것인바 불원(不遠:머지 않아)가격이 지정발표되는 날에는 강원도산 약재의 출하가 왕성해질 것이라 하여 각 방면으로부터 크게 기대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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