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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강원도 산 약재-협정가격 인가 신청
등록번호
00013344
생산일자
1941.07.0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1년07월04일(3면 7단) 【강원지사발】도내 생산약초의 일수판매를 맡아 보고 있는 강원약업주식회사(춘천한약종상조합장)에서는 약초 증산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30일 오후 1시부터 동 회사에서 춘천군 내 한약종상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구체적 협의를 한 결과 도산 약초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당귀, 강활(羌活), 시호(柴胡), 길경(桔梗:도라지) 등 35종목에 걸쳐 가격을 협정한 후 즉시 도 당국에 인가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즉 전시체제에 의하여 무릇 백물가(百物價)가 등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초많은 아직도 생산비와 상반하는 적정가격이 없어 9,18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9,18가격이라는 것도 각양각색이어서 도저히 가격의 균일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은 극도로 퇴보하여 약재기근의 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의료상 지장이 불소(不少:작지 않음)실정이므로 이번에 약재가격을 협정하게 된 것인바 불원(不遠:머지 않아)가격이 지정발표되는 날에는 강원도산 약재의 출하가 왕성해질 것이라 하여 각 방면으로부터 크게 기대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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