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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세금을 완납하라-춘천읍 체납자(滯納者)에 식량배급중지
등록번호
00013342
생산일자
1941.07.0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1년07월04일(3면 2단) 【강원지사발】세금을 체납하면 식량배급을 중지한다고…춘천읍내 모 정(町)에는 얼마전에 구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고무화, 면포, 사탕, 생활필수품의 배급을 거절한 일이 있어 일반사회의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읍당국의 방침에 의하여 세금을 체납하는 읍민에 대해서는 식량의 배급을 중지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조사한데 의하면 체납된 호별 할을 징수하기 위하여 호별할 납부 영수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식량을 배급해주지 않기로 되었다는 것인데, 그의 수단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가정에서 식량소매상에게 식량을 사러가게 되면 배급통장에 구장의 증명인을 맡아오라 하여 돌려보내게 되므로 어쩐 연유도 모르고 구장을 찾아가면 그제야 호별 할 납부영수증을 가지고와야만 증명해주겠다는 등 한번 쌀을 사기에 상당한 품을 소요하게 된다는 것인바 이 같은 일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여 읍민 가운데 비난의 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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